다락면적 법규검토 / 높이계산
메모 층수 삽입 안함 건축물 높이에서도 빠짐 세움터 기입시에도 빠짐 일조권 산정할 때는 들어감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사용승인이 일괄처리 가능 - 접수 전 담당자와 확인 전화 필수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중략) (중략)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 -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