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법규발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중략) (중략)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 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