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3. 23.>
[전문개정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