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아래 고시 내용 참고)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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