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 인지세 납부용과 행정수수료용 잘 확인해서 진행
- 인지세 납부용 - 예: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위임 및 도급계약 등
- 행정수수료용 - 예: 인허가/신청/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 증명서 발급 등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