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민원취하 신청방법 - 민원취소 내용도 추가 ○

참고로 민원취하민원취소는 다릅니다.

  • 민원취하 - 진행중인 민원을 삭제
  • 민원취소 - 처리완료된 민원을 취소

 

민원취하에 앞서

  • 취하할 건에 대한 접수번호 / 건축주 이름 / 생년월일 알아둡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

  • 민원신청 클릭

 

주의할 것은 행정목록에 맞는게 민원취하 신청할 것

  • 건축인허가 / 주택인허가 / 건축물대장 / 정비사업 / 사업자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해당 건별에 맞게
  • 참고 사이트 - https://transvert4.tistory.com/279

 

시군구 선택 > 민원작성 및 신청 클릭

  • 접수한 구,군청 잘 확인하고 들어갈 것

 

신규작성 클릭

 

뜨는 팝업창에서

  • 아래와 같은 정보들 입력 > 자료검색 클릭 후 > 접수목록 선택

 

신청정보에

  • 건축주 정보를 넣고 > 간단하게 민원취하하는 이유를 적는다.(간략하게 적으면 됨)
  • 정 쓸말이 없으면 '사업상의 사유로 취하하고자 함' 또는 '건축주 사정으로 인하여 취하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작성

 

이후 민원신청 클릭

  • 민원신청 전에 '자료검증' 한 번 눌러보는 것도 좋음.

 

역시 각 칸에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 확인 클릭

  • 대리인 칸은 대리인이 접수할 때만 기입

 

  • 수수료 없으며 처리기한이 1일이라 보통 하루만에 처리됩니다. (민원 작성하고 접수할 때는 몇시간 걸리는데 민원취하되는건 순식간...뭔가 억울하다)

 

민원취소 참고

  • 민원취소는 접수번호 같은 것이 없으니 허가(신고)번호 / 대지위치 / 건축주생년월일 / 건축주이름 으로 신청합니다.
  • 처리기한은 5일(이라고 적어놓고 하루만에 처리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