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민원취하와 민원취소는 다릅니다.
- 민원취하 - 진행중인 민원을 삭제
- 민원취소 - 처리완료된 민원을 취소
민원취하에 앞서
- 취하할 건에 대한 접수번호 / 건축주 이름 / 생년월일 알아둡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
- 민원신청 클릭
주의할 것은 행정목록에 맞는게 민원취하 신청할 것
- 건축인허가 / 주택인허가 / 건축물대장 / 정비사업 / 사업자 /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해당 건별에 맞게
- 참고 사이트 - https://transvert4.tistory.com/279
시군구 선택 > 민원작성 및 신청 클릭
- 접수한 구,군청 잘 확인하고 들어갈 것
신규작성 클릭
뜨는 팝업창에서
- 아래와 같은 정보들 입력 > 자료검색 클릭 후 > 접수목록 선택
신청정보에
- 건축주 정보를 넣고 > 간단하게 민원취하하는 이유를 적는다.(간략하게 적으면 됨)
- 정 쓸말이 없으면 '사업상의 사유로 취하하고자 함' 또는 '건축주 사정으로 인하여 취하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작성
이후 민원신청 클릭
- 민원신청 전에 '자료검증' 한 번 눌러보는 것도 좋음.
역시 각 칸에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 확인 클릭
- 대리인 칸은 대리인이 접수할 때만 기입
- 수수료 없으며 처리기한이 1일이라 보통 하루만에 처리됩니다.
(민원 작성하고 접수할 때는 몇시간 걸리는데 민원취하되는건 순식간...뭔가 억울하다)
민원취소 참고
- 민원취소는 접수번호 같은 것이 없으니 허가(신고)번호 / 대지위치 / 건축주생년월일 / 건축주이름 으로 신청합니다.
- 처리기한은 5일(이라고 적어놓고 하루만에 처리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