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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건축사회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실시 계획 안내 건축사교육원에서는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안)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정기 점검을 수행하려는 점검책임자는 35시간의 정기점검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후 건축물의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 개설·실시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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