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재난지원금 사용조건 및 제외거래 -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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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방식

  •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됩니다.

  • 사용카드를 지정할 필요없이 본인이 소지한 모든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로 진행됩니다(신용카드 이용 시 초과 금액에 대해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2. 사용 기간

  •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부터 ~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단 5.11~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용 조건

  •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특‧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출처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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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 거래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불가 거래】

    • ①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 ②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서비스 이용 거래

    • ③ 포인트 승인 거래

    • ④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할인) 거래

    • ⑤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입금 특별한도)

    • ⑥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 거래

    • ⑦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거래

    • ⑧ 대행승인 거래

    •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 ⑩ 신한 BC카드 거래

  •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시 LG그룹사 패밀리카드 할인 비적용

 

5. 카드 서비스

  •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됩니다.

  •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일에 신용카드는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되고, 체크카드는 캐시백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됩니다.

 

6. 재난지원금 간 우선 순위

  •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1순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 > 긴급재난지원금(3순위)

  • ※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아동돌봄쿠폰’이 우선 사용됩니다.

  • ※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우선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