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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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

  • 별표1 -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5. 엘리베이터 승강로

 

 

(중략)

 

 

5.2 승강로의 구획

 

5.2.1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5.2.1.1 밀폐식 승강로

승강로는 구멍이 없는 벽, 바닥 및 천장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구부는 허용된다.

 

가) 승강장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나) 승강로의 점검문 및 비상문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

다) 화재 시 가스 및 연기의 배출을 위한 통풍구

라) 환기구

마) 엘리베이터 성능을 위한 승강로와 기계실 또는 풀리실 사이의 개구부

바) 5.6에 따른 엘리베이터와 다른 엘리베이터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의 개구부

 

5.2.1.2 반-밀폐식 승강로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가 요구되지 않은 승강로(갤러리, 중앙 홀, 타워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또는 외기에 접하는 승강로 등)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일 필요는 없다.

 

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의 승강로 벽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높이로 시공되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에 의한 위험한 상황

- 승강로 내의 엘리베이터 설비에 직접 손이 닿거나 손에 있는 물건이 닿아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이 방해되는 상황

높이는 그림 1 및 그림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다음과 같다.

 

1) 승강장문 측 : 3.5 m 이상

2) 다른 측면 및 움직이는 부품까지 수평거리가 0.5 m 이하인 장소 : 2.5 m 이상

 

움직이는 부품까지 거리가 0.5 m를 초과하는 경우, 2.5 m의 값을 순차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2.0 m의 거리에서는 최소 1.1 m까지 높이를 줄일 수 있다.

 

나) 승강로 벽은 구멍이 없어야 한다.

다) 승강로 벽은 복도, 계단 또는 플랫폼의 가장자리로부터 최대 0.15 m 이내에 시공되어야 한다.(그림 1 참조)

라) 타 설비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간섭받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8의 비고 2 참조]

마) 외기에 노출된 엘리베이터(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에는 특별한 예방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고 반-밀폐식 승강로를 갖는 엘리베이터는 기후적 및 위치적인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설치되어야 한다.

 

 

(중략)

 

 

5.3.1 벽 강도

 

5.3.1.1 엘리베이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수직으로 가할 때, 승강로 벽은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5 mm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5.3.1.2 일반적으로 사람이 접근 가능한 승강로 벽이 평면 또는 성형 유리판인 경우, 5.2.1.2에서 요구하는 높이까지는 KS L 2004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접합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부분은 KS L 2002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화유리, KS L 2003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복층유리(16 mm 이상) 또는 KS L 20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망유리가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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