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설치유무 - 법규발췌

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4·12·31, 2016·12·2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삭제〈2014·12·31〉
  5.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1. 허가권자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제2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7, 2016·12·29>

 

④ 제1항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6·12·29> #참고1

 

⑤ 허가권자는 조경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대지에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정자·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참고1에 대한 해석

간단하게 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일 시, 연면적과 상관없이 5%이상만 충족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