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메모
단독주택은 2면 이하 / 다중주택은 4면 이하- 2면 이상이 크로스 되는 지점은 면적에 산입.
- (지자체별로 다른 듯) 구획한 곳은 바깥쪽에 창문이 꼭 있어야 함.
- 발코니에서 테라스 등 외부로 출입가능할 시 면적에 산입.
-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도 발코니 앞에 테라스가 있으면 테라스 끝에서부터 1.5m 계산해서 면적에 산입.
- 면적 계산할 거면 그냥 발코니 앞에 테라스를 두지 말자.
- 구획한 곳에서 실까지의 벽체 중심선으로 2100 이상 확보해야 할 것.
- 확장형이 아닌 발코니는 확장형이랑 상관없이 원래 법규대로 면적 공제
#확장형발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