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4·12·31, 2016·12·29>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 삭제〈2014·12·31〉
-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 허가권자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제2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7, 2016·12·29>
④ 제1항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6·12·29> #참고1
⑤ 허가권자는 조경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대지에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정자·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참고1에 대한 해석
간단하게 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일 시, 연면적과 상관없이 5%이상만 충족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