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중략)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사전

  1. 서양식 건축물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양으로 난간을 두른 대
  2. 극장의 이층에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든 특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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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링크
  • 먼저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건축계획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반면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규정들을 유추해석하면,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포함하여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표 개념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발코니의 정의 - 발코니와 노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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