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중략)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2) 종교시설
- 3) 판매시설
-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 나. 종교시설
- 다. 판매시설
-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바. 교육연구시설
- 사. 노유자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차. 위락시설
- 카. 관광 휴게시설
- 타.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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