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현관/복도/계단/방문/창문규격과 설치높이/화장실의 최소 사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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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후회하지 않을 내집 건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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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관
    • 현관은 대지의 형태와 방위, 도로, 주택의 규모와 용도, 가족 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개인주택이라면 완전하게 개방된 위치는 좋지 않으며, 도로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
    • 신발장, 우산대, 외투걸이 등을 제외하고, 최소 폭 1,2m, 깊이 0.9m는 확보되어야 한다.
    • 현관에서 홀의 단까지 높이는 외부먼지 차단, 물청소 등을 고려하여 90-210mm가 표준으로 통함.
    • 동선의 시작은 현관이므로, 현관에서 각 방에 이르는 계단과 복도의 위치를 먼저 결정해야, 불필요한 동선을 없앤 편리한 구성이 가능하다.
  2. 복도
    • 복도의 너비는 동선의 빈도나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90-150cm 정도가 적합하다.
    • 일반적으로 연면적의 10%, 110~120cm가 적당하다.
    • 복도 벽면에 위치한 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설치, 통행 중 갑작스런 문열림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
  3. 계단
    • 계단은 가능한 짧고 면적을 적게 차지하되 가급적 완만하게 구성하고, 되도록 직선 계단은 피한다.
    • 계단참을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신체적 피로도 적다.
    • 계단을 내려온 1층의 정면에는 유리 장식 혹은 가구의 모퉁이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부엌에서 조리시 열기가 2층으로 전달되기 쉬우므로 계단실은 부엌 옆에 만들지 않는다.
    • 계단 아랫 공간이나 벽면을 파낸 후 장식 공간을 구성하여 장식하면 이동공간의 개념을 바꿀수 있음.
  4. 방문
    • 여닫이 방문의 표준치수는 900mm x 2100mm
    • 욕실이나 창고문은 (700mm~800mm) x (1800mm~2100mm)
  5. 창문
    • 일반적으로 창문 1짝의 최소폭은 600mm, 2짝 미서기창은 1200mm, 4짝 미서기창은 2400mm 원칙.
    • 창문의 높이는 반자높이(방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 보통 2400mm)에서
    • 창대의 높이(방바닥에서 창문틀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빼면 정해진다.
    • 반자높이가 2400mm, 창대높이가 1100mm이면, 창문의 높이는 2400mm - 1100mm = 1300mm
  6. 창대(창문틀의 밑면)
    • 일반 창문의 경우, 
      • 1층 주택이라면 1100mm 이상이면 가능 (방문객의 시선 차단을 고려)
      • 2층 이상이고 창 앞에 발코니 등이 없다면 1200mm 이상 (추락 등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
    • 2013.06.14 내용추가 - 직접 작성 (혹시해서 스크랩한 내용에 추가해둡니다.)
      • 1,200mm 이상이 원칙은 아니며 안전을 위해서 최소 900mm 이상은 높여줘야 함.
      • 900mm 미만으로 낮추는 경우 안전난간등을 설치해서 안전을 꾀함.
        • ※ 참고로 노대등에 설치하는 난간 높이가 1,200mm 이상입니다.
    • 발코니(테라스)가 있는 거실의 대형 창문
      • 창대가 필요 없으나, 단독주택인 경우 방바닥에서 1피트(약 30.5㎝) 높게 설치하는 경우도 많음
      • 반자높이 2400mm, 창문 폭이 700mm 이하이며, 탈락의 위험 때문에 고정창으로 분할 설치해야 함.
    • 욕실은
      • 적어도 1500mm 이상은 되어야 외부인의 시선차단이 가능하며,
      • 세면대와 거울의 설치 부위를 고려해야 한다. 
    • 부엌창은 방바닥에서 약 3.6피트(약 110㎝) 높이 (싱크대 사용시 수도꼭지의 설치 고려)
    • 식당창은 방바닥에서 약 2.5피트(약 68㎝)의 높이 (일반적인 식탁의 높이)
  7. 화장실 규격
    • 변기 한 개소의 최소 크기는 폭 950mm, 깊이 1450mm이며
    • 변기와 세면대 상단은 개구부를 두지않음 (요즘은..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면 입면은 자유롭다..)

 

#화장실최소사이즈 #창대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