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다음 국어사전 근저당 [根抵當]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 그 가격의 일부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한도로 미리 설정되다 채권 [債券]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은행,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때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 증권 근저당rmswjekd / 채권cornjs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5항 - 3호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급주택rhrmqwnxor
유관 기관(有關機關) 관계나 관련이 있는 기관. ※ 순화한 말로 유관 기관 대신 관계 기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출처 및 자세한 내용 네이버 국어사전 예시 울주군청과 관계 또는 관련 있는 기관 유관기관dbrhksrlrhks / 유관기간dbrhksrl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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