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시굴/발굴조사 - 스크랩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스크랩 표본/시굴/발굴조사 Cultureal Property Investigation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문화재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조사대상면적의 2% 이내), 시굴조사(조사대상면적의 10% 이내),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특정 지역에 대한 시굴ㆍ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한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