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초] 단차가 있는 기초 배근 예시
- 업무/구조
- · 2020. 2. 5.
건축표준시방서 참고 - 링크
링크 이동 후 해당 코드로 시방서 검색 국가건설기준센터
- 업무
- · 2020. 1. 31.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별표 6 20.02.10 다운로드
관련 법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메모 단독주택은 2면 이하 / 다중주택은 4면 이하 2면 이상이 크로스 되는 지점은 면적에 산입. (지자체별로 다른 듯) 구획한 곳은 바깥쪽에 창문이 꼭 있어야 함. 발코니에서 테라스 등 외부로 출입가능할 시 면적에 산입. 출입이 가능하지 않아도 발코니 앞에 테라스가 있으면 테라스 끝에서부터 1.5m 계산해서 면적에 산입. 면적 계산할 거면 그냥 발코니 앞에 테라스를 두지 말자. 구획한 곳에서 실까지의 벽체 중심선으로 2100 이상 확보해야 할 것. 확장형이 아닌 발코니는 확장형이랑 상관없이 원래 법규대로 면적 공제 #확장형발코니
건축설계 실무정보 건네트 http://www.gunnet.kr/detail/main.htm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중략) (중략)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 --- 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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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건축물표시변경신청 - 세움터 작성 변경되는 해당층 도면(건축물현황도)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 경우 작성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