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1일 서류 관계자변경신고서 - 세움터에서 작성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토지사용승락서 -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해진 서식 없음. 관계자변경 작성방법 참고 신고 / 허가 구분함. 새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 -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